금감원 "티디스톡 등 불법 금융업체 투자 주의하라"

#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티디스톡을 알게 된 B씨는 '혁신적인 단타매매 시스템' 등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보고 100만원 입금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그 뒤 자신의 투자금이 약 1000만원의 매매 이익을 보게 된 것을 알게 돼 출금을 요구했으나 티디스톡은 일방적으로 매매 내역을 삭제한 뒤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단 하루만에 수백퍼센트의 수익을 거둘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티디스톡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티디스톡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티디스톡의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회사가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티디스톡은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금융투자회사"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디스톡은 선물·옵션거래의 중개서비스 외에 주식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레버리지, 주식 매입자금 자동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012년 9월 5차례 걸쳐 불법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경찰이 수사에도 나섰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티디스톡은 단속망을 피해가며 새로운 도메인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사업을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PC방을 지점화하는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티디스톡은 'PC 1개당 일평균 1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OOO stock trading system'이라는 광고문구로 전국 1만여개의 PC방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모집해 23일까지 43개 PC방을 회원PC방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광고문고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식 레버리지'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의 주가가 2% 하락시 강제적인 손절매를 해서 투자자에게 실제로 80%의 손실을 보게 하는가 하면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산장애 및 매매기록 삭제를 핑계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수십명의 영업직원을 확보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격적으로 유사수신 사업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경고에 나섰다.

'맛있는 사과 나눠 먹는 방법! 원하시는 종자돈을 만드셨습니까?'라고 인쇄된 전단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이 실제로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해가면서 연10% 확정금리를 제시하고 연금형·적금형·일시납형 등 수신상품을 판매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를 적발한 금감원의 조치로 해당사이트가 폐쇄되고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최근 다시 인터펫 카페와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고 자체적인 월간지까지 제작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기식 적금통장을 제작해 교부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은퇴자, 고령층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이러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불법업체로서 횡령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수익실현 기회를 차단하여 투자자가 이익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등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다"며 "거래를 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 업체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