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낮췄지만 '고금리·DSR 규제 강화'…새해도 대출 절벽
대출 제한 풀어도…금융당국 '페널티' 경고에 위축
주요 은행 가산금리 못내려…일부 은행 '오픈런' 발생도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시사하며,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새해에도 대출 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 한도를 올해부터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기 시작하며 시중은행에서도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오는 7월엔 3단계 DSR 시행도 앞둔 만큼 대출 규제 제한을 완화해도 문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사에 자체 '내부 관리용 DSR'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감독규정상 DSR 규제는 40%인데, 여기에 금융사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 재산 상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한도를 더 차등화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은행권에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할 때 차주의 모든 소득·대출 정보 산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은행별로 대출 심사를 강화해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내부 관리용 DSR'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자의 소득 상환능력, 재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DSR을 적용)하지 말고 차등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보다는 금융사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대출을 실행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금융권 스스로 DSR을 관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은행권이 우선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별 평균 DSR을 낮추거나, '총량 일부 삭감'을 검토 중인데 '내부 관리용 DSR' 결과에 따라 미흡할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 적극적인 대출 영업은 힘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DSR을 관리하게 되면 고소득·저소득에 대한 DSR이 달라지고, 은행별로도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균 DSR을 낮추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은행별 대출 한도를 올해부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연중 평탄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힌 점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초부터 특정 은행에 '대출 쏠림'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은 일일 한도 관리를 강화한 듯,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나타나는 '주담대 오픈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DSR)을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일례로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형 주담대(30년 만기·분할상환 조건)를 받을 때 2단계 때는 6억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3단계 때는 5억 56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권 사무처장은 "7월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할 생각"이라며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시점의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22차례에 걸친 가산금리 인상을 새해 들어서도 원복하기 힘든 영향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3.4~5.9% 수준이었는데, 이날 기준은 3.35~5.85%로 큰 차이가 없다. 가산금리 조정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제한 사항 일부 완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인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조치도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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