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올해 6월 첫 선…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

[새해 업무보고] 중도상환수수료 연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은행 대리업' 3월까지 방안 마련…6월부터 시범 운영

2024.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이달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연 3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을 절반 수준인 1500억 원 규모로 낮춘다.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는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채무 부담, 금융비용 경감"…'민생 안정' 주력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하고,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 3~7월 연체 우려 차주에게 장기분할상환·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일명 '은행권 4대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연 6000억~7000억 원의 은행권 지원으로, 연 25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체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역대 최대인 40조 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 3월부터 신속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6월까지 사업 영위자에서 지난해 11월 말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비용 경감'에도 힘을 쓴다. 우선 대출 조기상환시 '실제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연 3000억 원으로, 제도 개편시 연간 약 1500억 원 경감이 예상된다.

또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실시하고, 오는 6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서민금융 확대, 금융 접근성도 높일 것"

금융위는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상품별 한도를 확대하고, 공급 재원은 은행 출연금 증액, 지자체 출연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체국 등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3월까지 마련한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금융사가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을 일부 차감하고, 온투업자들의 저축은행 연계대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현 최대 8.9%에서 9.5%까지 높이고, 원스톱 컨설팅 센터를 통한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으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한다.

"불법사금융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면서 '피해 구제'에 힘쓴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대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원칙'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비자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에 스스로 반영‧이행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재산 보호'를 위해 이달 중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반환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올해 3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