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32개→11개 통폐합…모범규준 17일부터 순차 시행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 김도엽 기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개편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협회에 '부동산 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을 배포하고, 각 협회는 이달 내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7일부터, 여신금융·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각 회원사에 알린 상황이다. 협회별 자율규제 제정 소요 기간에 따라 시행일은 차이가 있다.
현재 부동산PF 수수료는 PF 금융 취급 시 금융사가 수행하는 '주선·자문' 등 용역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된 상태다.
실제로 PF금융 수수료 항목은 주관·주선·법률약정·사업성검토·자문·참여·취급·대리금융기관·자금관리·대리은행·대리사무·유동화·인수·보증·채무보증·신용공여(매입약정 등)·중도상환·약정변경·조건변경·약정·책준연장·추가·만기연장·연장·분양률트리거·트리거·페널티·미인출·미사용·미사용한도·제증명서발급·LOC수수료 등 무려 32개에 달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그간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이후 금감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금융협회, 건설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T/F를 운영했고,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부동산 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이 마련됐다.
32개의 수수료는 통합·단순화해 주선·자문·참여·대리금융기관·유동화·인수·보증·중도상환·약정변경·한도미인출·증명서(LOC 포함) 등 11개 수수료로 정비한다.
PF금융에 수반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페널티 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하는 한편, 주선·자문수수료 등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도 제한했다.
모범규준엔 부동산PF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명시됐다. 부동산PF 금융 취급 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PF 수수료 중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을 구분하고, 대출이자의 합계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PF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속성예금 가입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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