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0.75%p'…수도권 주담대는 1.2%p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은행연합회는 31일 내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DSR 산출 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이같이 공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0%p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p)과 하한(1.5%p)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2회(6월,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