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처벌·제재 대폭 상향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으로 맺어진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통과한 것이다.
우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한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불법사금융업자 수취 가능 이자 20→0%)로 규정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은 대폭 상향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징역 5년·벌금 2억 원),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과태료 5000만 원 이하→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경고·주의 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전화번호도 차단된다.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경찰청·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한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주된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1억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요건 및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퇴출요건 등도 강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1000만 원→1억 원)하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을 금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전면 개정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잠정) 시행되며, 금융위는 시행령 등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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