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고금리‧고물가 지속, 내수 회복 지연…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다음해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장 배경을 밝혔다.
또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지난 10월 17일 시행)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약 15만 건, 9594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펀드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중 연체 발생 채권이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 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 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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