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으로…금융위 "1년 내 시행"

"공포 후 1년 내 시행…금융시장 상황 고려해 결정"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적용 계획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당국이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 원을 유지해 왔다. 이에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큰 폭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