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조였던 대출 푼다…국민은행, MCI·MCG 가입 제한 해제

주담대 거치식 상품 운영 재개…생활안정자금 한도 없애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대출 정책을 대폭 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부터 주담대 거치식 상품 운영(구입자금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3년 이내)을 재개하고, 2억 원으로 축소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토지담보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한도로 제한한 것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정책을 일부 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담대 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이런 조치는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신용대출도 내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 제한의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우리은행도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담대 대환 취급 제한도 함께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환 목적의 경우 2억 원 이상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투기 수요는 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갭투자성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NH직장인대출V, 올원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도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23일부터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1%포인트(p)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하나원큐전세대출, 원큐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재개했다. 대출은 내년 1월 대출 실행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