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해야"…금감원, 결산 유의사항 안내

회계오류 자진 정정 시 조치 감경 조치
"감사인, 한계기업 조기 퇴출 위해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올해 기업들은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류 시 자진 정정해야 한다. 감사인은 자금 부정 가능성을 살피고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 엄정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또는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부과할 방침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신규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 기업은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 예고한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해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자진정정 시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한다.

지난해의 경우 9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고, 재감사 등으로 21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조기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감사도 주문했다.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해서 적발되면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홈페이지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