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막는다"…우리금융, 검사 출신 '이동수' 변호사 영입

윤리경영실 본격 가동…독립적인 내부통제 업무 담당
임종룡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절박한 심정으로 신뢰 되찾기"

(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검과 청주지검, 부산지검, 대검 중수부 파견 등을 거쳐 2017년 서울북부지검 기업·부동산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2021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같은 검사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수장인 이복현 원장(사법연수원 32기)보다는 두 기수 선배다

우리금융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그룹 임원과 관련한 정보 및 루머 등을 수집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해 3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같은 위원회 산하로 편제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할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 기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