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로봇이 운영한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사 내부망서 '외부 클라우드' 이용도…금융규제 샌드박스 500건 돌파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인공지능(AI) 로봇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 등 4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로봇이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 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동일 상품 쏠림현상 등의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자본잠식인 신청사들은 자본 건전성 개선 방안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는 등의 부가 조건을 달았다.

혁신 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기업은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7개 사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