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이어 중도상환수수료도 감면…내년부터 '절반'만 낸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중도상환수수료 공시
은행권 주담대 1.2~1.4%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으로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들. 2024.1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권이 소상공인 대상 연간 6000억~7000억 원 이자 부담 경감 프로그램인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 지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절반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0일(잠정)부터 은행별 세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최저~최고치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변동·고정금리, 신용·담보대출 등 기준을 세분화해,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범규준 개정의 골자다. 이후 내년 1월 13일부터 은행권은 절반가량 인하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수수료 인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시물레이션한 결과, 수수료를 대략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현행 1.2~1.4%인 수수료를 0.6~0.8%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전산 개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폐지도 고려됐으나 경제학적으로도, 민법상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인하로 방향을 틀게 됐다.

은행권은 현행 수수료율에서 절반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은행의 경우 현재 1.3~1.4% 수준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지금보다는 대체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가면 차주의 상환 부담도 소폭 줄어든다.

신한·우리·IBK기업은행(024110)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부터 두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전날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등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이은 것으로 '상생금융 지원 시즌2'인 셈이다. 지난해 지원안이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과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 14조 원에 적용된다. 은행권은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