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최대 7000억원 이자 아낀다…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 발표

'연체 위기' 소상공인에 맞춤 채무조정…차주당 연 121만원 이자 완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지원도…차주당 연 103만원 아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내 은행권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등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면 이번엔 지속 가능한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과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 14조 원에 적용된다. 은행권은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119 플러스'로 확대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과 이자감면 등 지속가능하면서도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 플러스'(plus)다. 기존 은행권은 연체우려차주에게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은행권은 해당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을 판별하는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가 만기연장 지원 위주로 운영됐다면 119 플러스는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이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 차주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체우려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다음 해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식 개요도 (은행연합회 제공)

폐업자부터 '재도약' 꿈꾸는 소상공인까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담보부 대출이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만기는 잔액·담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도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다음 해 3~4월 중 시행 예정이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생 보증·대출 상품인 '햇살론 119'도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다. 대출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3만 명, 대출액 6000억 원으로 다음 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성장 up' 대출도 나온다. 금리는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되지만,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제공할 방침이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2만 명 및 대출액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다음 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차주당 연 103만~121만원 이자 완화 효과

아울러 소상공인이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별로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합회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해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금융지원 방안이 연간 소상공인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으로는 차주당 연 121만 원,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로는 차주당 연 103만 원의 이자 완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의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 플랫폼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