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두달만 채무조정 신청 8000건 넘어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개인 채무자와 금융사 간의 사적 채무조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두 달 만에 8000건이 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법 제정 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현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 이자 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도입을 통해 과도한 추심을 제한 등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 시행 후 지난 6일까지 약 두 달간 총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이 중 7082건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포함)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110건, 29%), 대환대출(1169건, 16%)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대면 전용 창구를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 및 약정까지 처리하거나,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금융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융사가 총 6만 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총 2753개 채권의 장래 이자가 면제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법은 손금산입 채권(파산 등 사유)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재난, 사고 등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총 4295건 활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단순 채무 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달라"고 했다.
이어 "규모가 영세한 일부 금융사는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준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영세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에 전달하는 등 협회에서 이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당부하였다.
아울러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각 금융사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