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해 연금수령액 연 1500만원 이하로…초과시 종합·분리과세 중 선택
금융감독원, '은퇴준비자의 연금 설계' 꿀팁 정보 안내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으로 이같은 내용의 '은퇴준비자의 연금 설계'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 한도가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 원 이하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1500만 원을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지고,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10년 차 이하 퇴직급여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끝으로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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