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면접 보자며 '앱' 설치 유도…알고보니 돈 뜯는 '악성 앱'
2030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소비자 경보 발령
악성앱 설치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무단 계좌이체 및 대출 실행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근 2030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모집한다.
이어 구직자에게 화상 면접에 필요하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돈을 뺏는다.
실제 20대 A 씨는 한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 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A 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 면접 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 면접 앱(악성 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미 A 씨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 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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