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 푼다…주담대 한도 상향·비대면 취급 재개
신한은행,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2억원으로 상향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정책을 일부 푼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주담대 모기지보험인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이 조치는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 제한의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다만, 기존 40년이었던 주담대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은 한시적으로 더 유지하기로 했다. 만기를 줄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일 처분 조건부를 제외한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의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 앞서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상품의 판매를 일부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하나원큐전세대출, 원큐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재개한 것이다. 대출은 내년도 1월 대출 실행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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