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속도로' 오픈뱅킹, 26일부터 '법인 고객'까지 뚫린다
오픈뱅킹 '개인→법인'까지 확대…26일 출시 예정
'모바일→오프라인' 확대는 난항…"연내 출시 어려울 듯"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 고객'까지 확대한다. 다만 오픈뱅킹 이용 가능처를 모바일에서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한 서비스는 연내 출시가 어렵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지난 2019년 출시 후 '금융서비스의 고속도로'라는 호칭과 함께 가입자는 3564만 명, 순 등록 계좌 1억9375만 좌(지난해 말 기준)를 끌어모았다.
금융위는 올해 2월 오픈뱅킹 제공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 고객'으로 확대하고, 오픈뱅킹 제공 채널을 웹·모바일에서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인 고객 오픈뱅킹' 서비스는 이달 26일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하나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법인 고객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제정하는 등 출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권은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이 법인 고객까지 확대된다면, 자금관리 편의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신규 서비스도 개발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우선 법인 고객은 A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도 모든 은행의 법인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법인 고객을 위한 '원스톱 자금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출시를 위해 막바지 실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금융위가 밝힌 계획과 달리, 오픈뱅킹을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연내 출시가 어렵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을 방문해 국민은행의 계좌조회 이체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는 시도로, 발표 당시 "은행 지점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에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은행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법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러 부처가 연결된 부분이 있어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