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정산대상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경영지도기준 조치 신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만에 8만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7.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최근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으로 전자금융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하고,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로 관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9일 전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자금융업자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약 22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 향상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다수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불법행위 등 문제점 노출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워크숍을 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 안내하고,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를 전체 전자금융업자와 공유했다. 또 불법 탈루 연루, 가상계좌 불법 이용 등 가맹점 심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연루 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했다. 또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자금융업자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