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정산대상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경영지도기준 조치 신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최근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으로 전자금융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하고,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로 관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9일 전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자금융업자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약 22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 향상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다수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불법행위 등 문제점 노출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워크숍을 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 안내하고,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를 전체 전자금융업자와 공유했다. 또 불법 탈루 연루, 가상계좌 불법 이용 등 가맹점 심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연루 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했다. 또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자금융업자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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