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130% 상향 내년 말로 연기
금융위원회,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리스크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기를 6개월 늦추고, 상호금융업권은 내년 12월 말까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을 해줄 때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약 30% 더 쌓아야 한다.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기관들은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기를 반기 늦추기로 결정했다. 현행 110%인 적립률을 내년 6월 말까지 120%, 내년 12월 말까지 130%로 단계적 상향한다. 앞서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 시행 일정보다 6개월씩 늦춰졌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강화와 연계돼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적립률 상향 당시 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금 상향의 시행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충당금 부담 완화로 인해 확보된 자금 여력을 배당 등 이익 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회 규제 강화안도 논의됐다. 최근 중앙회의 PF대출,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운용으로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의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80%, 50%에서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올린다. 현행 2%, 5% 수준인 농·수·산림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은행 8%, 저축은행 7~8% 수준으로 올려 손실흡수능력도 높일 방침이다.
개별조합의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큰 조합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 상황 분석 역량,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형조합부터 도입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시나리오 논의 등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동일차주 개념 등 다른 은행, 저축은행 수준의 규제는 적용 대상 조합 범위 등을 더 고민해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조합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신협의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기존 '납입출자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3배'로 확대해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협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해 출자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확정됐다.
그리고 신협‧수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각각 2%, 4%로 낮은 점을 개선해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협은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상호금융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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