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율 급증' 신협에 경고…"연내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맞춰야"
6월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경영유의' 조치…'대출 편중 리스크' 지적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초과한 조합은 '전산 통제' 실시해야"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에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 전산 통제 등을 실시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현재 신협의 대출 관리 방식으로는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협중앙회 측에 "부동산·건설 편중 리스크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6월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신협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3.63%에서 올해 6월 말 6.25%까지 치솟자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신협은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규모가 세 번째로 크다.
금감원은 신협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규정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은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이 조합 대출 총액의 3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또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의 합계가 조합 대출 총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감축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을 뿐, 한도를 준수하게 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 여신업무 관련 전산 통제 등을 실시하라"면서 "부실화된 채권을 매각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 초과 해소 계획을 수립하게 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협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장의 여파로 올해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 상반기 337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체율뿐만 아니라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말 4.46%에서 지난 6월 말 6.85%까지 급증한 상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협은 866개 조합 중 441곳(56.7%)이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개별 신협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NPL) 전문 자회사 'KCU NPL대부'를 설립하는 등 건전성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KCU NPL대부는 총 20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중앙회 측은 "대부업법에 따라 최대 1조8000억 원까지 차입할 수 있어 부실채권 매입 여력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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