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기업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한달 연장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나란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한 달 연장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고, 기업은행도 동참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유도해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상생 차원의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이번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인 것 같다"라며 "수수료 면제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