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인가 개수 제한 없어…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중점 검토"[일문일답]
"요건 미충족시 신규 인가 안할 수도"
다음달 예비인가 설명회…1분기 중 신청 접수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개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제4 인뱅을 넘어 제5 인뱅까지 함께 나올 수 있는 셈이지만, 요건 미충족 시 단 한 곳의 인가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심사 기준은 기존 항목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 항목을 신설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브리핑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개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제시한 요건 미충족 시 (신규 인가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가 조건의 큰 줄기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4가지다.
특히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및 혁신성, 포용성 부분의 '실현 가능성'을 새 평가 항목에 추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 가능성' 항목을 신설했다. 비수도권 지방이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안 국장은 "기존 금융권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제시한 혁신적 사업모델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현 가능성을 보고,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했다.
다음은 안 국장의 브리핑과 금융위 발표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배경은
▶은행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금융비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인가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몇 곳 신규 인가 예정인지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신청 대상자를 알 수 없지만,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신규 인가를) 안 할 수도 있다.
-지역기업 자금 공급 계획이 종전 기준과의 차별점인데,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하는지
▶안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안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안, 지역 기반 중소상공인 대상 공급 방안, 노년층 대상 공급 등 여러 방안이 있으며 신청자의 선택의 문제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은. 일괄 접수인지.
▶현재 여러 컨소시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 심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접수 일정은 12월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한다.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있을 경우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현재로서는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에 대해 알 수 없다. 예비인가 심사 기간(2개월 이내),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3사와 같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단 종전 심사에서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과 관련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는데, 이는 과도한 것 아닌지
▶기존 3사는 인가 신청 시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을 하향한 이유는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자금공급 능력 중점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주주를 의미한다. ICT비금융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 보유 주주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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