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4인뱅 '자본력·포용성' 더 본다…계획 미이행시 '영업 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지역금융' 공급 계획 중점 검토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조건으로 '자본력'과 '포용성' 배점 비중을 더 높였다. 자본조달계획의 이행 가능성 판단을 위한 주주 대상 납입확약서를 징구하고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가와 더불어 차별화된 새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 제공 여부와,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공급계획도 평가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도 중점 검토해 미 이행시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가 조건의 큰 줄기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4가지다.
세부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포용성) 350점 △사업계획(혁신성) 200점 △사업계획(안정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이다.
이 중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과 사업계획(포용성) 점수가 지난 2019년 대비 50점 확대됐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과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배점은 50점 낮아졌으나, 금융당국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요건'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자금 조달 안정성 관련, 법령상 최저 자본금(250억 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면서도,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실제 영업 개시 후 일정 기간 은행법상 경영지도비율 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자본조달계획 평가와 함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대응 계획도 평가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초기 취급 대출 부실 대응, 경영지도비율 등 유지를 위해 인가 신청 때의 계획보다 빠른 증자가 필요했던 점, 대주주 제재 이슈 및 비금융주력자 지분 제한(34%) 등 성장 과정에 자금 확보 제약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처다.
이에 대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하고 대주주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심사하는 한편, 대주주 제재로 자금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 확약서 등)을 징구하기로 했다.
포용성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감안한 평가 항목은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중점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 여부를 심사·평가한다. 중점 고객군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구축 계획이 대표적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지역금융 기여도도 평가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성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의 상품·서비스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와 함께,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본다.
대안신용평가모형 외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핀테크·데이터 기업 등과 융합·제휴 계획을 점검하고, 전략적 제휴의 실효성과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도 중점 판단한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심사 단계에서 면밀히 살핀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특히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한다.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점 고객군 및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하고, 대출 건전성 관리계획도 함께 징구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금융권이 공급하지 않은 곳에 대한 '포용적'인 측면과 함께 가능성이 아닌 실제 혁신모델과 결합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취지를 살려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와 지속해서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중점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다음 달 12일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3주 차쯤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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