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에 '6개월 PF 영업정지' 제재

경남은행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환골탈태 계기"

경남은행 본점 전경(경남은행 제공)2016.1.21./뉴스1 ⓒ News1 남경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300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3089억 원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간 PF 영업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을 보고받고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최종 액수는 3089억 원까지 확대됐다. 단일 횡령액 기준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의결에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기관 제재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문책 제재도 함께 내렸다.

경남은행은 이번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법적절차 진행 등 추가 조처를 했다.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 원과 검찰이 압수한 134억 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 재산 중 회수할 수 있는 130억 원가량을 감안할 때 사고 금액 595억원 중 88%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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