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고파이' 후유증에 운영도 흔들?…입출금 지연으로 고객 불만
고파이 사태 후 근무인원 13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어
고파이 미지급금 문제에 거래소 몸집 키우기도 힘든 상황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고팍스의 고객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원화 입출금 지연으로 인해 거래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고팍스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고파이 사태' 이후 축소된 조직 규모가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팍스는 입출금 지연과 관련된 고객 불만을 받고 있다. 일부 고객은 가상자산 입출금을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커뮤니티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4대 원화 거래소에서는 입출금 처리가 늦어도 1시간 내에 완료된다. 그러나 고팍스의 경우 며칠 동안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일부 고객들은 불만을 넘어 거래소 운영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입출금 지연 문제는 고파이 사태 이후 고팍스의 인력 축소와 직결된다. 고팍스에 따르면, 고파이 사태 이전에는 약 130명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약 5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같은 원화 거래소인 빗썸이 약 40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한 규모다.
고파이 사태 이후, 고팍스는 2022년 말 기준 영업손실 169억 원과 당기순손실 514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은 고파이 사태 피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문제와 연결돼 있다.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다른 거래소들이 '코인 불장' 시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것과 달리 고팍스는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일 거래대금을 넘어선 지난 11일 기준,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는 14조원, 빗썸은 5조 3790억원, 코인원은 3030억원, 코빗은 780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으나, 고팍스는 3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적극적인 마케팅은커녕 조직 규모를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팍스는 입출금 지연과 관련해 "최근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상 거래 심사를 강화하면서 일부 고객의 입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팍스는 고파이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과 상환 규모를 협상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팍스는 미지급금을 2023년 1월 비트코인 시세인 2800만원 기준으로 책정했으나,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1억2850만원 기준)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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