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둔촌주공 잔금대출 더 죈다…대출모집인 주담대 취급 중단
다주택 제한·주담대 만기 축소 제한 이어 추가 대책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집단대출(잔금대출)을 취급 중인 단위 새마을금고가 대출 실행 전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돌연 취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는 가운데,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경쟁 자제를 당부하는 등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을 통해 대출 잔액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새마을금고가 경쟁적인 영업을 자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2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모든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담보 주택 소재지도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 후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등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의미한다. 이들을 통한 대출이 중단되면 창구를 통한 가입으로 대출 신청 창구가 제한된다.
이런 조치는 최근 단위 새마을금고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취급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잔금대출 취급에 나선 복수의 새마을금고는 이미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잔금대출 잔액이 대폭 증가하며 금감원, 행정안전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합동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가 '금리 경쟁'을 최소화하라는 식의 권고를 각 금고로 내렸고,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취급에 나선 일부 새마을금고는 영업을 제한하고자 대출금리를 이례적으로 올리거나(4.35→4.55%, 돌연 취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융당국의 1·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 속,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꾸준히 제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4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지난주부터는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월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집단대출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타 기관에서 시행한 집단대출 고객의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했고, 주담대 거치기간 적용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거치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곧바로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므로 차주의 부담이 높아진다.
다른 상호금융권도 잇따라 가계대출을 죄고 있다. 농협·수협중앙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 중이고, 신협중앙회는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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