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부당대출 심각한 우려…필요시 엄정 조치"

KBS일요진단 출연…"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시기 탄력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4.11.18/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아 구속 기로에 놓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 하에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손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70억원에서 100억원대까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인 김 위원장도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힌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은행권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횡령, 금융사고 문제와 관련해 우선 "개인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있다"며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적발을 빨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두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 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영향으로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시행 시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국회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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