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6일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현물 ETF 옵션 효과"[코인브리핑]
트럼프, 비트코인·테더 지지자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
상하이 고등법원 "가상자산, 개인 보유 가능하지만 사업은 불법"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지속적인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8시55분 빗썸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0.5% 상승한 1억2960만원대를 나타냈다. 이날 비트코인은 미 코인베이스에서 우리나라 시간 기준 오전 4시경 9만4000달러(1억3100만원)선을 넘기며 지난 14일 기록한 최고가를 6일 만에 갈아치웠다. 다만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서는 지난 14일 기록했던 1억3100만원대의 가격선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상승에 주요 배경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옵션 거래 개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해석된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금일(현지시간 19일) 거래를 시작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옵션 거래량이 약 19억달러(약 2조6430억원)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옵션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 사상최고가 경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 방송 CNBC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금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몰수될 수 없는(non-confiscatable) 장기 헤지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극단적 탐욕' 단계에 위치해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이날 크립토 탐욕·공포 지수는 전일보다 7포인트 내린 83포인트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투자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소들의 순 입출금량은 지난 7일간의 평균 수치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순 입출금량은 거래소로 입금된 코인의 양에서 출금된 양을 뺀 값으로 현물 거래소의 경우 값이 높을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선물 거래소의 경우 변동성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과 테더(USDT) 프로젝트의 지지자로 알려진 이를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상무부 장관으로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러트닉 CEO는 비트코인 및 테더(USDT)의 열렬한 지지자로 캔터 피츠제럴드는 수년간 테더의 미 국채 수탁 업체로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트닉은 지난 7월 개최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캔터 피츠제럴드가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비트코인 금융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초기 자금으로 20억달러의 대출을 할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직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트럼프가 그를 재무부 장관이 아닌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길 원한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를 미 증권거래위원장(SEC)으로 임명하는 것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테레사 구디 기옌을 차기 SEC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디 기옌은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의 파트너이자 블록체인 실무 공동 리드(책임자)다.
마사 공동 창립자 브렌던 플레이포드는 "구디 기옌이 SEC 위원장 후보 중 가장 좋다며 SEC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디 기옌은 관련 코멘트를 거부했다.
한편 더블록에 따르면 이외에도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 댄 갤러거, 전 SEC 위원 폴 앳킨스, 윌키파앤갤러거 파트너 로버트 스테빈스, 폴해스팅스 파트너 브래드 본다이 등도 SEC 위원장 후보로 올라있다.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이 자국 내 가상자산의 개인 보유는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활동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우블록체인은 이날 최근 중국 상하이 송장구 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 "중국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가상자산은 가상상품의 일종으로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나아가 "법원은 개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법원은 여러 차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한 바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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