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특경법 위반' 피의자로 …"보고 의무 위반"(종합2보)

특경법 12조 적용, 임직원 금융사고 보고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병규 우리은행장. 2024.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병규 우리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은행장이 임직원의 위법 정황을 알고도 감사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조 은행장을 피의자로 명시하면서 수사 대상을 현 경영진으로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역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나,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아직까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 12조 '보고의무 위반'이다. 12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횡령·배임 등 특경법을 위반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금융회사 장이나 감사 부서 등에 보고해야 한다. 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장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법 위반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조 행장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2020년 당시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었다. 이후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 기업그룹 집행부행장,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를 거쳐 2023년 7월 우리은행 대표이사에 올랐다.

현재로선 특경법 12조 2항의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경법 위반 12조의 1항과 2항에 모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의무가 명시된 1항과 2항을 위반한 사람은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11.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 원대 대출을 내어줬으며, 그중 350억 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우리은행도 대출을 내어준 직원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두 달간 3명이 구속되며 우리은행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 씨는 지난 9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달 27일에 부당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달 31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날 성씨에 대해 재직 중 4회에 걸쳐 합계 약 154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