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농협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가계대출 관리"

금감원, 농협중앙회 대상 가계대출 취급 실태 현장점검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은행권의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추가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 주 중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달 초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거치기간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고, 수도권 소재 주택 담보로 할 때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추가 조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 현장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상호금융권은 연일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도 제한하는 한편,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한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월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의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타 기관에서 시행한 집단대출 고객의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담대 거치기간 적용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곧바로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므로 차주의 부담이 높아진다.

이외에도 수협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폐지한다.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에 대한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