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추진…"하반기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불법사금융 형태가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특히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의 핵심은 '등록 요건' 강화다. 대부업체 법인 자기자본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의 자기자본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등록 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점검'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반드시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면서 "관계기관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