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할인 구간·ESG 항목 신설…차등보험료율 공청회 28일 열린다

예보,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5등급→7등급 확대…ESG 항목 추가·내부통제 확대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의 모습. 2019.5.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의 '차등 보험료율' 개선안 기틀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3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후 8개월 만으로, 각 금융권에 공지를 완료한 상태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사의 건전성 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최대 ±10%포인트(p) 다르게 산정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금융사의 경영 위험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이어,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6월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차등 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제도 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업권별 표준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여기서 예보의 경영 위험 평가에 따라 △A+, 10% 할인 △A, 7% 할인 △B, 0% △C+, 7% 할증 △C, 10% 할증 등 5등급으로 나눠 구분된다.

예보는 이런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5등급에서 평가등급 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개선안에는 이에 현행 5등급 내 3%p 할인·할증 구간을 신설해 7등급으로 세분화한다. 금융사 대부분이 B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 3% 구간 신설해 경영 개선 유인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무성과와 같은 전통적 위험 요인 외에 기후리스크 등 ESG 항목도 추가된다. 금융사가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 정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사별 내부통제 관련 배점도 확대된다.

예보는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 수정하고, 연내 확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차등제도 개선안에 대해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 후, 김진일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금융협회 추천 전문가 등이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7등급 확대 및 ESG 항목 추가 등을 1차 의견 수렴을 타진했다"며 "공청회에서 추가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