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보호해 신속 재기"…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나은행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출금 3000만원 미만의 연체자가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들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청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