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받고 무좀·도수치료 둔갑…보험사기 의사 등 270명 적발

피부미용 패키지 구매하면 수십회 허위진료기록 발급
보험사가 돈 안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는 방법도 알려줘

ⓒ News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피부미용 시술하고도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한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부산 남부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피부미용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해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들을 유인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그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고 금액에 맞춰 과거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한 예로 A 씨는 환자에게 무좀 25회(회당 20만 원), 도수 22회(회당 25만 원)를 묶어 비용이 1050만 원에 달하는 허위진료기록을 한번에 내줬다.

또 그는 직원들에게 서류를 발급하면서 진료기록에 나와 있는 날짜와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2개의 병원 일정이 겹치면 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A 씨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과 표준문안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A 씨는 방송 출연,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카페 운영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병원 홍보에 활용해 왔다.

이번 보험사기 사건의 범죄 범죄구조도(금융감독원 제공)

이런 식으로 환자 270여 명이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으로 받아 간 보험금만 약 10억 원에 달한다.

환자 중에는 '임신 중'이라 진료기록에 적혀 있음에도 이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복용이 금지되는 무좀 복용약을 처방받았다고 허위 기록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아버지가 도수치료를 받았다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1400만 원을 편취한 뒤 아들이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병원 직원들도 A 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일부 직원들은 자신들이 환자를 직접 유치해 결제 금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병원 직원 B 씨는 피부미용을 받은 뒤 도수 및 무좀 치료 등을 받은 거처럼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300만 원을 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전문 브로커들과 거래를 하기도 했다. 10여 명의 브로커들이 이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하고 결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중 브로커 C 씨는 2개월 동안 환자 22명을 알선해 그 대가로 39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사례가 다수 있다"라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자수의 제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5월 A 씨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의사 A 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병원 직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