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막자"…'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은행 18개사 참여

책무구조도 점검 후 피드백 예정…금융투자·보험사까지 시범운영 확대 검토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 9개 사와 은행 9개 사까지 총 18개 사가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규제다.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다음 해 1월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참여를 권고한 바 있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 9개 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운영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인 다음 해 1월 2일까지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해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며 타 금융권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