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달간 면제
신한·우리은행도 11월 한달 간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다음 달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기업은행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유도해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상생 차원의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이번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인 것 같다"라며 "수수료 면제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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