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책무구조도 제출…양종희 회장 "고객보호 위한 기본 업무"

'책무관리시스템'도 구축
제출 의무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 마련

KB금융그룹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조직하고 책무구조독 관련 컨설팅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이어 KB금융은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 사항을 상시로 등록·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부점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해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한다. KB금융은 이런 조치가 임직원들이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 관리 활동을 점검하고,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KB금융은 이번 지주와 은행의 제출에 이어 타 계열사의 책무구조도 제출도 관련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일찍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B금융은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에 대해서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해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릴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시 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책무구조도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까지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DGB금융, iM뱅크 등의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