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오늘 '책무구조도' 제출…5대 금융지주 최초

시범운영 참여 시 10월말까지 제출해야
신한은행·하나은행·DGB금융·iM뱅크 등 책무구조 제출 완료

신한금융그룹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김현 기자 = 신한금융지주가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가장 먼저 제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냈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시 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5대 금융지주(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와 계열 은행들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현재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금융·iM뱅크 등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등 미제출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31일 이전에 검토를 마치고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