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내부 승진자에 명퇴금 5년간 110억 추가 지급

[국감브리핑]금감원 제도 개선 권고에도 177곳 '미개선'
신장식 "명퇴금 중복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제도개선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024.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용협동조합이 내부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금을 얹어주는 명예퇴직금제도를 폐지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권고에도 여전히 관련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신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전국의 51개 신협 조합에서 56명에게 명예퇴직금은 110억17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앞서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의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이 관련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상임임원 등에 선임되면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866곳의 신협조합에서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권고에도 611곳 중 177곳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 개정이 미뤄지면서 올해만 12명에게 20억원의 명예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신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