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내부통제 앞장"

금융지주-은행, 동시 제출은 '금융권 최초'

(DGB금융지주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 제출이지만,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금융권 최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규제다.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다음 해 1월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참여를 권고한 바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동시 제출한 것은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DGB금융 관계자는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난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책무구조도의 효율적 관리 및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부서 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며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