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금융당국 관리 받아야"

유동수 의원 "느슨한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국감브리핑]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내 4개 상호금융사의 전국 단위조합 3곳 중 한곳이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상호금융도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33.7%)가 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협으로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66곳(77.3%)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산림조합은 141개 조합 중 80곳(56.7%)이, 신협은 866개 조합 중 441곳(56.7%)이 순손실을 기록했다.

농협의 경우 1111개 단위 조합 중 154곳(13.9%)이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비율이 타 상호금융에 비해 낮았다.

적자 단위조합이 늘어나면서 상호금융의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4개 상호금융위 총자산수익률(ROA)은 모두 감소했으며 연체율도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수협의 ROA 0.21%에서 -0.42%로 급감했다. 산림조합의 경우 같은 기간 연체율이 1.67%에서 5.63%로 급증했다.

건전성 악화와는 반대로 상호금융사의 자산 규모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 사의 단위조합 중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의 조합은 2019년 89개에서 올해 상반기 163개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상호금융의 몸집은 커지고 있으나, PF 부실과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상호금융사를 감독하는 소관 부처가 모두 제각각이고 느슨한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상호금융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금융 중앙회와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대형 단위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