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7.7억 더 얹어"…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금 6.5조 '펑펑'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9.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9.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특별퇴직금 등 희망퇴직금을 6조 5000억 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자 1인당 4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일부 은행원은 희망퇴직금만 7억70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 5422억 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기간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 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 294만 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은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통상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곳은 씨티은행이었다. 지난 2021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1조 2794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6억 68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1인당 평균 3억 7519만 원으로, 신한은행은 3억 4429만 원, 하나은행은 3억 4709만 원, 우리은행은 4억 1640만 원, 농협은행은 3억 4665억 원 등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1인당 △부산은행 4억 1296만 원 △전북은행은 4억 385만 원 등을 지급했다.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