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도 손태승 친인척에 14억 부당대출…수사기관 통보
금감원,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발표
관여한 임직원에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 요구도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적정 대출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지주 내 다른 계열사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부적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계열사까지 확대됐다고 판단,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7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우리은행 출신 A 법인 재무이사, 우리은행 출신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임직원 등을 대출금 유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에서 약 14억 원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회사에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1월 31일 대출취급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신용대출(종합통장) 7억 원을 취급했으며,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A 법인 재무이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및 심사부 부장)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초 대출 신청 과정에 비(非) 우리은행 출신 직원은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A 법인 재무이사와 심사부 부장이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면담 후 대출이 취급된 것이다. A 법인은 이후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지난 4월 제출했으나, 실제 자금은 A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 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 원을 취급했고, 장인이 대출금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법인의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 우리은행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없이 대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우리금융캐피탈은 사업자금 용도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대출금 중 일부가 손 전 회장 장인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된 점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 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 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 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시검사는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 것이 알려진 후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대출을 취급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취급 경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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