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금융당국, 검찰 통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 (LG 제공) 2022.8.21/뉴스1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 (LG 제공) 2022.8.21/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김재현 기자 = 금융당국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오후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을 살펴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 업체 A사 주식 3만 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표되지 않은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A사는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는데, A사에 투자한 외국계 회사 대표는 구 대표의 남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구 대표가 투자 유치 사실이 발표되기 전 본인과 관련인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 금융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넘겼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