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이자 연체했더니 '모임통장'서 출금?…금감원 "문제없다"
이자 연체 시 '채무자 명의' 모임 통장에서 원리금 처리 가능
자가용 등록 차량으로 '배송 업무'…사고 시 보험금 지급 안돼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출 소비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모임통장'의 돈을 출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금감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26일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민원인 A 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은 민원인 명의의 모임통장의 돈을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민원인은 대출과 모임통장을 연동해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민원·분쟁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민원인 B 씨는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B 씨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만 금감원은 B 씨가 보수를 받으며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험 약관에는 '영업 목적 운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해 유상 배송 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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