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자산 반환 위해 재단 설립 허가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 영업종료·3개사 영업 중단
당국, 거래소의 단독 자산 반환 한계 인식해 보호재단 설립 허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8.5/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를 선언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내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기 위해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당국에 설립 허가를 받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향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간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고 지난 5월 영업 종료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소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 사 중 10개 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 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해당 영업 종료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법인을 지속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국은 이처럼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재단을 통해 영업 종료 거래소의 자체적인 반환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는 업계 자율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단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둬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 시 부가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거래소의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