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반등' ELS 투자자 하루새 '천당과 지옥'…손실규모는 축소

20~23일 지수 유지시 연말까지 모두 이익상환
충당금 환입 기대도…6000선 유지시 손실 100억↓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홍콩H지수가 이달 중순 들어 반등하며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의 손실 확정 및 수익 상환를 놓고 며칠 사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달 초만 해도 6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홍콩H지수가, 중순 이후 7000선 가까이 오른 영향이다. 현재 지수를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기액은 모두 수익 전환할 것으로도 파악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ELS 중 이달 만기가 도래한 원금 중 손실 규모는 936억 원이다. 은행별로 지난 20~23일 이후 만기 도래액은 이익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5대 은행의 만기 도래액은 1조 1374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가장 큰 규모다. 당초 홍콩H지수가 5500선을 유지할 경우 최대 1868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으나, 홍콩H지수가 반등하며 손실 규모가 일부 줄어든 것이다. 6000선을 유지할 경우 80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었다.

홍콩H지수는 이달 11일에만 해도 5982선까지 떨어지며 손실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초 한 때 5852선까지 떨어진 이후 지난달 말 6331선까지 상승했는데, 이달 초 들어 5영업일 연속 하락하는 등 다시 6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지난 12일 이후부터 지속 상승하며 지난 25일 기준으로는 6765선까지 9영업일 연속 올랐다.

'손실·수익' 희비를 가른 건 지난 20~23일이다. 중국이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인하를 예고하고, 금융 시장에 약 1조위안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직후 홍콩H지수가 급등하면서다. 지난 24일에는 장 마감 기준 6714선으로, 전날 대비 325(5.09%) 오르기도 했다.

5대 은행이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20~23일(6381~6389) 수준으로 지수가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손실액은 제로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종목토론방 등에서 며칠 차이로 수익·손실 여부가 갈렸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7월 이후부터 만기도래액의 손실 규모는 0원이다. 국민은행은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주가연계증권(ELS)을 주로 판매했는데, 지난 2021년 9월 당시 9000선 수준이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판매액이 적은 우리은행도 이달 상환분 전액 수익 상환됐다. 오는 10월 29일 이후로는 만기도래액이 없는데 그사이 도래하는 경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모두 수익 상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하나·농협은행은 지난 20~23일 이후 수익 상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10~12월 만기도래액의 경우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다시 지수가 떨어질 경우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은행 측 시뮬레이션 결과 5500선까지 다시 떨어질 경우 수백억 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6000선을 유지할 경우 손실 규모는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은행이 조기 상환을 마무리하면서 만기도래액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대 은행의 오는 10월 만기도래액은 7000억 원대, 11월은 2000억 원대다.

올해 상반기 ELS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추가 환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5대 은행은 지난 1분기 ELS 손실 배상에 약 1조 6650억 원의 충당금을 배정했는데, 이후 2분기 들어 지수가 일부 반등하며 충당금 일부를 환입한 바 있다. 현 지수 수준이 유지될 경우 추가 환입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홍콩H지수 기초 ELS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판매분에 대해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당시 금융당국은 배상기준안 마련과 별도로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이후 각 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2분기부터 자율배상을 실시 중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