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제각각 주담대 만기…잔금대출은 40년 '예외 허용'

국민·신한·우리, '잔금대출' 최장 만기 예외 허용
집단대출 적극적 영업 꺼려…일부 지점은 한도 소진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권이 투기 수요는 잡되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대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재건축·재개발, 신규 분양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신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도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은 잔금대출에 대해선 예외 허용해 주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 운영 중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50년 만기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하나·농협은행을 포함해 5대 은행 모두 40년 만기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잔금대출은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입주 예정자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해 주는 대출을 일컫는다. 분양 아파트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 중 금리 등을 고려해 차주가 직접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중도금대출과 달리 잔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주의 소득, 부채, 주담대 최장 만기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다.

은행이 잔금대출을 예외로 둔 이유는 한도가 달라질 경우 자칫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입주를 코앞에 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을 기존 청년(만 34세 이하)의 경우 50년, 그 외 40년이었으나 일괄 30년으로 줄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주담대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우리은행도 지난 9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 바 있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한하는 DSR 규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속도 조절 기조 속 만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도를 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연이율 3.85%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는 40년 기준으로 4억 원이지만, 30년으로 줄이면 3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가량 낮아진다.

만기 예외 허용과 별개로 은행이 잔금대출 취급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잔금대출 성격상 단기간 대규모로 대출잔액이 늘어날 수 있어 자체 대출 총량을 관리 중인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잔금대출 실행을 앞둔 신축 아파트는 여러 은행과 협약을 맺는데, 이때 은행 간 서로 '저렴한 금리'를 내세워 경쟁하는 것과 다른 분위기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인하가 어렵다는 은행 측의 답변이 있기도 했다.

특히 지난 7~8월 사이 주요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주담대 금리를 22차례 인상했는데, 잔금대출 실행을 앞둔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2개월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적극적인 영업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예외적으로 40년 만기가 가능하도록 허용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점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은행 지점에서 '한도 소진'을 이유로 취급을 중단한 것이다. 실제 주요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161조 8591억 원에서 지난달 말 161조 8360억 원으로 231억 원 줄었다.

doyeop@news1.kr